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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정부 정책 정보를 전달하는 Youngminlog69입니다. 오늘은 '근로소득공제(EITC)의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'에 대해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
- 우리 복지국가인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보조금과 교부금이 있습니다.
- 그 중에는 가구와 자녀의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.
- 근로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라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.
-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.
-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제도는 정부와 언론에서 널리 홍보하고 있지만, 모두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.
- EITC와 CTC는 1인 가구는 최대 150만 원,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 원까지 납부하고 있습니다.
- 정부 지원금 중에 EITC랑 CTC!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- 받을 수 있으면 바로 신청해야겠죠?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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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?
- EITC는 홈택스에 신청하여 전년도 EITC 산출표에 따라 산출됩니다.
- 금액이 적으면(15,000) 미납입 됩니다. 1인 가구, 홑벌이 가구, 맞벌이 가구 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
-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2022년 EITC 최대 지급 소득 범위
- - 1인 가구 : 400만원 ~ 900만원
- - 홑벌이 가구 : 800만~1400만원
- - 맞벌이 가구 : 900만~1700만원
EITC는 아래 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EITC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?
- 보통 올해 첫 지급 시기는 6월입니다.
- 다시 한 번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급이 예상되는 경우 9월에 정산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특히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급여소득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합니다.
- 반기별 또는 정기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으며 기한 이후에는 반기별 신청이 불가합니다.
EITC 자격 및 적용 방법
- 신청인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모두로 구성된 가구여야 하며,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EITC 총수입 요구사항
- 가구형태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.
- 부부의 전년도 총소득이 아래 표의 기준금액보다 작아야 합니다.
- 여기서 총소득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.
1. 총수입요건
가구구성 : 단독가구, 홑벌이가구, 맞벌이가구 총수입기준금액
EITC
2200만원 미만, 3200만원 미만, 3800만원 미만 CTC
– 4천만원 미만
2. 속성 요구 사항
- 재산 요건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.
- 주택, 토지, 건물의 시가표준액(거래가액이 아닌 것), 자동차의 시가표준액, 전세금, 금융자산(증권 등), 회원권, 부동산 취득권(분양권 등)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.
- 즉, 재산이 많은 경우 국민적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.
- 대부분의 국민은 재산총액이 2억 원 이하가 될 것이니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3. 부적격 신청자
-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1, 2를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EITC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.
- 지난해 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었던 자(단, 결혼하신 분이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 신청 가능) 전문직 종사자인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
신청기간 및 방법
아래는 EITC 신청 기간 및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.
1. EITC 적용기간
- 전년도 하반기 :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
- 전년도 정기분 :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
- 전년도 마감후 : 당해년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
- 상반기 :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
2. 신청방법
1) 스마트폰을 통해 가이드를 받는 경우
-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안내를 본 후 '신청하기' 버튼을 통해 신청을 진행합니다.
2) 서면으로 안내를 받으면
- - 홈택스 : 인터넷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접속(www.hometax.go.kr ) -> 신청/제출 메뉴에서 EITC, CTC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- 모바일 SonTax : 스마트폰 앱(SonTax)을 통해 신청/제출 메뉴의 'EITC 및 CTC Application' 메뉴를 통해 진행합니다.
- - 대표전화 ARS : 고객센터 1544-9944를 통해 ARS로 진행합니다.
- - 작성안내: QR코드 스캔으로 진행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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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가이드를 받지 못한 경우
- -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인터넷(www.hometax.go.kr ) -> 신청/제출 메뉴에서 EITC, CTC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.
- 더 궁금한 사항은 EITC 상담이 가능한 전용 고객센터 1566-3636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결론
- 오늘은 "근로소득 세액공제(EITC)의 적용대상 및 적용방법"에 대한 주제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.
- 본 내용이 EITC 대상자로서 신청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
- 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 고객센터 전화번호 1544-9944 또는 홈택스(모바일 앱 포함)를 통해 신청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이 경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자주 묻는 질문
질문 | 답 |
1. **Q: 제가 받을 수 있는 EITC의 최대 금액은 얼마입니까?** | A: EITC는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 금액이 다릅니다. 1인 가구는 150만 원까지,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. |
2. **Q: EITC는 보통 언제 지급됩니까?** | A: 올해 첫 결제는 보통 6월입니다. 결제 금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환불이 예상되는 경우 9월에 결제됩니다. |
3. **Q: EITC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?** | A: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를 보고 '신청' 버튼을 통해 신청하시거나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 신청/제출 메뉴에서 EITC, CTC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|
4. **Q: EITC에 지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?** | A: 신청인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근로소득 모두로 구성된 가구여야 하며,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|
5. **Q: EITC의 총 수입 요건은 무엇입니까?** | A: 가구 형태에 따라 요건이 다릅니다. 부부의 전년도 총소득이 표의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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